외국인보호규칙 제28조 (외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조문 요약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호시설 밖으로 외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외출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나 신병을 인수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그 보호외국인을 계호(戒護)하게 하여야 한다.
외출청장등있다고부득이필요신병조사ㆍ수사ㆍ재판담당공무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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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호시설 밖으로 외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1.여권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자국 공관에 부득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
2.제21조제2항에 따라 외부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
3.법 또는 다른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조사ㆍ수사ㆍ재판 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나 신병(身柄) 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
4.그 밖에 부득이 외출을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외출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나 신병을 인수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그 보호외국인을 계호(戒護)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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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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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호시설 밖으로 외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외출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나 신병을 인수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그 보호외국인을 계호(戒護)하게 하여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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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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