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외출)
①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호시설 밖으로 외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1.여권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자국 공관에 부득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
2.제21조제2항에 따라 외부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
3.법 또는 다른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조사ㆍ수사ㆍ재판 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나 신병(身柄) 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
4.그 밖에 부득이 외출을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외출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나 신병을 인수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그 보호외국인을 계호(戒護)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