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33조 (일반면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조문 요약
청장등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면회를 신청한 경우 준수사항을 알리고 면회하게 하여야 한다.
일반면회국가공무원 복무규정면회보호외국인보호시설청장등안전과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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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면회를 신청한 경우 준수사항을 알리고 면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면회신청인은 면회 당일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등을 말한다)를 제시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면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면회의 신청ㆍ접수 및 면회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15>
④면회는 한 사람씩 한다. 다만,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외국인의 가족ㆍ형제자매ㆍ직계친족이 동시에 면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⑤면회는 면회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등은 면회실 외의 장소에서 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장소를 지정하여 면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⑥면회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청장등은 면회인이 면회시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다른 면회인의 면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면회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⑦면회인은 같은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하루에 한 번만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청장등은 다른 면회인의 면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면회 횟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8.5.15>
⑧보호외국인의 면회 횟수는 1일 2회로 한다. 다만,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면회 횟수의 증가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8.5.15>
⑨면회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면회실 내부의 사전 보안 검색
2.면회신청인과 면회신청인이 소지한 물품에 대한 보안 검색
3.면회 시의 준수사항 불이행 시 주의 또는 중지 명령
4.면회신청서의 공용란 작성
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1.특별 계호 등으로 독방에 격리 중인 자가 보호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
2.보호외국인이 면회를 거부하였을 때
3.면회신청인이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회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의 보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정요청을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4.화재, 보호외국인의 집단난동, 보호시설 안팎에서의 시위나 유형력(有形力) 행사 등 긴급사태로 인하여 청장등이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모든 면회를 중지하기로 하였을 때
5.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ㆍ질서유지나 보호외국인의 안전ㆍ건강ㆍ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⑪담당공무원은 면회 중인 보호외국인이나 면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주의를 주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킨 후 면회인을 퇴소시킬 수 있다.
1.면회인 또는 보호외국인이 면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2.면회인이 흉기, 도주용 물품, 점화성 물질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위생에 반하는 물품을 보호외국인에게 주거나 주려고 하였을 때
3.면회인이 집단난동ㆍ단식ㆍ자살ㆍ자해ㆍ탈주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보호외국인과 공모하거나 이를 교사(敎唆)하였을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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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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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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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등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면회를 신청한 경우 준수사항을 알리고 면회하게 하여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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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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