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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국인보호규칙 · 제24조

외국인보호규칙 제24조 · 보호실 생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 · 2023-03-06공포 · 2022-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보호실 생활)

보호외국인은 청장등이 정하는 계획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제1항의 계획표에는 식사시간ㆍ자유시간ㆍ운동시간 및 취침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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