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외국인보호규칙 · 제34조

외국인보호규칙 제34조 · 특별면회

외국인보호규칙
시행 · 2023-03-06공포 · 2022-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특별면회)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는 면회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회신청인은 청장등이 요구한 면회장소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6.15, 2018.5.15>

1.보호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
2.보호외국인의 변호인인 변호사(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3.보호외국인의 진정사건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