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특별면회)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는 면회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회신청인은 청장등이 요구한 면회장소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6.15, 2018.5.15>
1.보호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
2.보호외국인의 변호인인 변호사(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3.보호외국인의 진정사건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