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8조 (생활규칙 등 알리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조문 요약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알림사항은 한국어ㆍ영어ㆍ중국어(이하 "영어등"이라 한다)로 작성하여 보호외국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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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15>
②제1항에 따른 알림사항은 한국어ㆍ영어ㆍ중국어(이하 "영어등"이라 한다)로 작성하여 보호외국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호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역하여 게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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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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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알림사항은 한국어ㆍ영어ㆍ중국어(이하 "영어등"이라 한다)로 작성하여 보호외국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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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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