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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제8조 · 생활규칙 등 알리기

외국인보호규칙
시행 · 2023-03-06공포 · 2022-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생활규칙 등 알리기)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15>
제1항에 따른 알림사항은 한국어ㆍ영어ㆍ중국어(이하 "영어등"이라 한다)로 작성하여 보호외국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호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역하여 게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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