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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국인보호규칙 · 제40의2조

외국인보호규칙 제40의2조 · 특별계호의 절차

외국인보호규칙
시행 · 2023-03-06공포 · 2022-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2(특별계호의 절차)

담당공무원은 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사건 경위 및 특별계호 필요성 등을 조사한 후 청장등에게 사건 발생 보고를 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계호 신청서를 작성해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같은 호 서식의 특별계호 지시서(이하 "지시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지시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계호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계호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를 할 때에는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계호 통고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고서를 교부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계호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해 특별계호의 과정을 녹화해야 하며, 녹화된 영상물을 특별계호가 끝난 날부터 30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특별계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계호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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