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
①담당공무원이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보호외국인에게 입소 당시와 다른 질병ㆍ신체장애ㆍ상처 또는 상처 흔적이 있는지와 그 소지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6.15>
③담당공무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에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여해 준 물품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1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