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
①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갑
가.양손수갑
나.한손수갑
2.보호대
3.포승
가.상체용 벨트형포승
나.하체용 벨트형포승
다.조끼형포승
4.머리보호장비
②보호장비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③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않는 보호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3조의2(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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