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특별계호의 실시)
①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외국인을 별도의 장소에 격리해서 보호(이하 "특별계호"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2.12.5>
1.도주, 난동, 폭행, 시설ㆍ물품 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였을 때
2.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3.자해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물품 외의 물품을 몰래 소지하고 있거나 반입하려 하였을 때
4.자살ㆍ자해를 꾀하거나 보호외국인을 선동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식할 때
5.삭제 <2022.12.5>
6.삭제 <2022.12.5>
②특별계호는 징계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22.12.5>
③삭제 <2022.12.5>
④삭제 <202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