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외국인보호규칙 · 제40조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 · 특별계호의 실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 · 2023-03-06공포 · 2022-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특별계호의 실시)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외국인을 별도의 장소에 격리해서 보호(이하 "특별계호"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2.12.5>
1.도주, 난동, 폭행, 시설ㆍ물품 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였을 때
2.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3.자해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물품 외의 물품을 몰래 소지하고 있거나 반입하려 하였을 때
4.자살ㆍ자해를 꾀하거나 보호외국인을 선동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식할 때
5.삭제 <2022.12.5>
6.삭제 <2022.12.5>
특별계호는 징계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22.12.5>
삭제 <2022.12.5>
삭제 <2022.1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