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퇴소명령서와 기록유지)
①청장등은 보호의 해제ㆍ일시해제, 강제퇴거의 집행이나 보호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퇴소명령서를 발급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퇴소에 따른 집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확인ㆍ검사한 사항을 보호외국인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1조(퇴소명령서와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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