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음식물의 열량)
①보호외국인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열량은 1일 기준으로 2천2백킬로칼로리부터 3천킬로칼로리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음식물 중 부식의 영양기준량은 별표 6과 같다.
③청장등은 담당의사의 의견에 따라 환자ㆍ노약자ㆍ임산부ㆍ어린이 등에게는 특별히 마련한 주식과 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젖먹이에게는 분유 등의 대용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제17조(음식물의 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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