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건강진단)
①청장등은 1개월 이상 보호하는 보호외국인에게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임산부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고, 임산부나 노약자가 진료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담당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청장등은 건강진단 시 담당의사로 하여금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질병이나 그 밖에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