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41조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조문 요약
의약품의 투약은 보호외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호외국인치료보호외국인이청장등위험하거나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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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약품의 투약은 보호외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다만, 청장등은 의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보호외국인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를 줄 수 있다고 진단하였을 때에는 의사나 간호사로 하여금 보호외국인의 동의 없이 의약품을 투약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②청장등은 자살, 자해, 장기간 단식 등으로 인하여 보호외국인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를 줄 우려가 있어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보호외국인이 치료를 거부할 때에는 보호외국인 스스로 치료에 협조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청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외국인이 치료를 계속 거부할 때에는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제력을 행사하여 의사나 간호사의 투약을 지원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법 제56조의4제4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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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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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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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약품의 투약은 보호외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외국인보호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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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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