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강제력의 행사)
①담당공무원은 청장등의 명령 없이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명령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사한 후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른 강제력은 징계의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제42조(강제력의 행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