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23조 (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공포 · 2022-1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조문 요약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상처 등으로 위독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사에게 알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장사 등에 관한 법률사체사망통보일시보호외국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상처 등으로 위독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사에게 알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 지방검찰청ㆍ지청 검사에게 알려 검시(檢屍)를 받은 후, 그 외국인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그 가족에게 사망 일시, 사망 원인, 병명 및 14일 이내에 사체를 인수할 것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사에게 알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제2항에 따라 사망 통보를 받은 영사나 그 가족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체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청장등이 제2항에 따라 사망사실을 알릴 때에는 제3항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15>
청장등은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을 때 또는 영사 및 그 가족이 사체 인수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체의 교부ㆍ매장 또는 화장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원인(병으로 사망한 경우 병명과 병력을 기록한다), 사망 일시, 사체 보관 장소, 사망 통보 일시, 수신인, 사체 인수자 및 인계 일시 등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망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외국인보호규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상처 등으로 위독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사에게 알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