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무기의 사용)
①담당공무원은 법 제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보호외국인ㆍ담당공무원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할 때
2.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나 위험물을 소지하여 담당공무원이 버릴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
3.집단난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할 때
4.도주하는 보호외국인이 담당공무원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주할 때
5.인화ㆍ발화 물질, 폭발성 물건 등 위험물질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이나 인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거나 가하려고 할 때
②청장등은 무기조작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 조작이 미숙한 직원, 그 밖에 무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