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44조 (무기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조문 요약
담당공무원은 법 제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청장등은 무기조작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 조작이 미숙한 직원, 그 밖에 무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기의 사용무기직원담당공무원생명이나가하거나가하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법 제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보호외국인ㆍ담당공무원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할 때
2.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나 위험물을 소지하여 담당공무원이 버릴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
3.집단난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할 때
4.도주하는 보호외국인이 담당공무원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주할 때
5.인화ㆍ발화 물질, 폭발성 물건 등 위험물질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이나 인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거나 가하려고 할 때
②청장등은 무기조작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 조작이 미숙한 직원, 그 밖에 무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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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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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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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공무원은 법 제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청장등은 무기조작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 조작이 미숙한 직원, 그 밖에 무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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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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