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참관과 촬영)
①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에게 보호시설을 참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보호된 방의 참관은 공익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5.15>
②제1항에 따른 참관허가 여부는 참관인의 성명ㆍ직업ㆍ주소ㆍ나이 및 참관의 목적을 확인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청장등은 참관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참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15>
④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 대한 촬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초상권 등 인권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⑤보호외국인이 없는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건을 붙여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