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9조 (방 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조문 요약
보호시설의 방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청장등은 보호외국인 중 남자는 제1항제1호의 남자전용방을, 여자는 제1항제2호의 여자전용방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방 배정보호외국인청장등대해서남자전용방여자전용방특별보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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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호시설의 방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5>
1.남자전용방
2.여자전용방
3.독방
4.환자ㆍ임산부, 성적(性的) 소수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
②청장등은 보호외국인 중 남자는 제1항제1호의 남자전용방을, 여자는 제1항제2호의 여자전용방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나 성적 소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청장등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5, 2018.5.15>
③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국적, 성별, 종교, 질병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을 배정하여야 하며, 종교ㆍ생활관습ㆍ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다툴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분리하여 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④청장등은 형기 만료, 형 집행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법률 제7656호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 후단에 따라 보호감호시설로 보는 교도소를 말한다)ㆍ국립법무병원 또는 소년원에서 출소한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의 독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2.7.4>
⑤청장등은 법 제5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제1항제4호의 특별보호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환자나 산모 등의 간호ㆍ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과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1, 2018.5.15>
⑥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방별 보호외국인 현황표를 작성하여 보호시설의 경비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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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이 법무부장관에게 ‘①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②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 ③ 외국인보호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지침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甲에게 위 각 정보는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무부장관이 ③ 정보를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증명되지 않아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③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①, ② 각 정보가 국경관리를 위한 보호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 영토의 보전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각 정보는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령과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 등에 규정되어 이미 공개된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그 절차 등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에 비추어 위 각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출입국사범과 관련된 ①, ②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보호시설의 정문, 출입문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공개할 경우 위 보호시설의 안전, 질서유지와 관련된 직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① 정보 중 ‘Ⅷ. …
본문 인용: 007771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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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시설의 방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청장등은 보호외국인 중 남자는 제1항제1호의 남자전용방을, 여자는 제1항제2호의 여자전용방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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