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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제6조 · 신체와 소지품 검사

외국인보호규칙
시행 · 2023-03-06공포 · 2022-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신체와 소지품 검사)

담당공무원은 법 제56조의5제1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신체, 의류 및 소지품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거나 보호외국인의 안전과 건강 또는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2.외출, 진료, 운동 등으로 방을 나갔다가 다시 입실하는 경우
3.그 밖에 담당공무원이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찰하거나 질문을 통하여 검사한 후 그 검사결과를 보호외국인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1.키와 몸무게
2.신체의 특징
3.상처와 그 흔적
4.질병 유무
5.그 밖의 신체 이상 유무
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마친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외국인용 제복을 입게 한다. 다만, 청장등은 임신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지품검사를 마친 후 보호외국인 본인의 옷을 입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는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동성(同性)이 할 수 있으며, 보호외국인이 성적(性的) 소수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장등이 지명하는 다른 성(性)의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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