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 (안전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조문 요약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과 인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안전대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안전대책청장등보호외국인보호시설영상정보처리기기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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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과 인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청장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안전대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③청장등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보호외국인의 말ㆍ행동ㆍ증거물 등에 대하여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④청장등은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의하여 녹화된 영상물의 내용이 보호외국인의 처우와 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녹화 부분이 멸실ㆍ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초상권 등의 침해가 없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되거나 운영ㆍ시행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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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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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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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과 인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안전대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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