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38조 (출입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조문 요약
보호시설의 관계 직원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청장등의 허가 없이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당공무원은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의 몸과 휴대품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며, 출입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출입 제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보호구역보호시설청장등출입물건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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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호시설의 관계 직원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청장등의 허가 없이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
②담당공무원은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의 몸과 휴대품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며, 출입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등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2018.5.15>
③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보호시설의 안전ㆍ질서유지를 해치거나 보호외국인의 안전ㆍ건강이나 위생을 해칠 물건이나 위법한 물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출입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물건 등을 보관하게 한 후에 출입시켜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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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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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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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시설의 관계 직원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청장등의 허가 없이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당공무원은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의 몸과 휴대품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며, 출입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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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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