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3(보호장비의 사용기준)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수갑ㆍ보호대 및 포승: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보호의뢰, 보호장소의 변경, 외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등을 위한 보호시설 밖에서의 호송에 필요한 경우
2.머리보호장비: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머리를 자해하였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 것. 다만,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