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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 제43의4조
외국인보호규칙
제43의4조
·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외국인보호규칙
시행 · 2023-03-06
공포 · 2022-12-05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4(보호장비의 사용방법)
①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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