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운동)
①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장 등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운동장 시설이 없는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보호실 안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보호외국인은 운동시간 중에 보호시설에 갖추어 둔 운동기구를 이용하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함께 단체운동을 할 수 있다.
③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1.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
2.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에 지장이 있을 때
3.기상 여건으로 인하여 운동장 등을 사용할 수 없을 때
4.그 밖에 격리 보호, 퇴소 준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