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4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의 취소
2.삭제<2015.11.20>
3.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취소
4.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5.삭제<2015.11.20>
6.삭제<2015.11.20>
7.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2. 확인된 조문 연결
유통산업발전법 제4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조정절차 등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지식경제부 - 종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효력) 관련
종전 시행규칙은 이미 폐지된 지정체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절차 규정이라 이를 근거로 우수체인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종전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된 시행규칙의 효력)
폐지된 지정체인사업자 지위승계 규정에 근거해 중소유통기업이 아닌 자가 영업양수로 우수체인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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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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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