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4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의 취소. 삭제 <2015.11.20>.
청문취소지정유통연수기관공동집배송센터대규모점포등유통관리사개설등록자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의 취소
2.삭제 <2015.11.20>
3.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취소
4.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5.삭제 <2015.11.20>
6.삭제 <2015.11.20>
7.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유통산업발전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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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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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의 취소. 삭제 <2015.11.20>.

유통산업발전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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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