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의 취소
2.삭제 <2015.11.20>
3.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취소
4.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5.삭제 <2015.11.20>
6.삭제 <2015.11.20>
7.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