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체인점포체인사업자산업통상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점포관리ㆍ품질관리ㆍ판매촉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유통교육ㆍ훈련유통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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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2.체인점포에 대한 원재료ㆍ상품 또는 용역 등의 원활한 공급
3.체인점포에 대한 점포관리ㆍ품질관리ㆍ판매촉진 등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4.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ㆍ훈련의 실시
5.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 간의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6.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의 추진
7.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ㆍ보급
8.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9.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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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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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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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