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체인점포체인사업자산업통상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점포관리ㆍ품질관리ㆍ판매촉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유통교육ㆍ훈련유통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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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2.체인점포에 대한 원재료ㆍ상품 또는 용역 등의 원활한 공급
3.체인점포에 대한 점포관리ㆍ품질관리ㆍ판매촉진 등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4.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ㆍ훈련의 실시
5.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 간의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6.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의 추진
7.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ㆍ보급
8.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9.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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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는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되므로, 당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권한은 대규모점포의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한다(한편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청구권한은 유통산업발전법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해 점포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다고 해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에 의한 결의에 따라 관리단이 공용부분을 관리하고(집합건물법 제16조),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하도록(집합건물법 제17조) 명시되어 있는 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대상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매장’에는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관리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도 없다. …
본문 인용: 001469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지식경제부 - 종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효력)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구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종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이미 종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폐지된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 후 신고절차에 대한 규정일 뿐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중소유통기업이 아닌 자가 영업양수를 통해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질의 가에서 영업양수를 통하여 영업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중소유통기업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종전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된 시행규칙의 효력)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구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종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이미 종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폐지된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 후 신고절차에 대한 규정일 뿐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중소유통기업이 아닌 자가 영업양수를 통해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질의 가에서 영업양수를 통하여 영업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중소유통기업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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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관련
구 「시장법」, 구 「도·소매업진흥법」 또는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광역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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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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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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