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의료급여일수의 상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이하 "상한일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에 대해서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07.3.27, 2008.2.28, 2008.3.3, 2010.3.19, 2013.9.13, 2014.11.19, 2016.6.29, 2020.12.31, 2025.1.15>
1.영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한다. 이하 같다)
2.정신 및 행동장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질환 : 모든 질환의 의료급여 일수를 합하여 연간 400일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질환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3.1.24, 2003.12.31, 2007.3.27, 2008.3.3, 2010.3.19, 2016.12.30, 2020.12.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중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범위를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07.3.27, 2008.3.3, 2010.2.26, 2010.3.19, 2020.12.31>
④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이하 "선택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7.3.27>
⑤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3.27, 2010.2.26>
⑥영 별표 1 제3호다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한일수"란 제1항에 따른 상한일수를 말하고,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이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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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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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등
1.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가. 수급권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9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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