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7-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증장애인
- 제3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 제4조 · 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
- 제5조 ·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 제6조 · 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 제7조
- 제8조 · 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 제9조 ·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제10조 ·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 제11조 ·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 제12조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 제13조 ·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 제14조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 제15조 · 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 제16조 · 부담금의 환급 통지
- 제17조 ·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 제18조 ·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 제19조 ·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 제20조 · 독촉장
- 제21조 · 공매대행 수수료
- 제22조 · 전문요원의 종류 등
- 제2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의2조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 제4의3조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 제4의4조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 제4의5조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 제6의2조 ·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 제6의3조 ·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 제7의2조 ·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 제7의3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 제7의4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 제7의5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 제8의2조 · 지원금의 추가 징수
- 제8의3조 · 시정요구
- 제8의4조 · 장애인 실태조사
- 제8의5조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 제14의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 제22의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