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 (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지원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에서 같다)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ㆍ지원 반환 통지서로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2.7.12>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융자 반환 통지서, 지원 반환 통지서, 지원 반환 및 추가 징수 통지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7. 12.> | [ ] 융자 반환 통지서 [ ] 지원 반환 통지서 [ ] 지원 반환 및 추가 징수 통지서 | 대상 구분 | 장애인 | [ ] 출퇴근 교통비 [ ]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사업주 | [ ] 고용시설 등 융자금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