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 (전문요원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
1.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2.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3.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4.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5.삭제<2010.1.21>
②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1, 2022.2.17>
1.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3.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 및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4.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재활, 특수교육, 심리, 작업치료, 물리치료,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③제2항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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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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