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3조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1.3.16>
1.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영 제30조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3.16, 2011.12.15, 2018.5.29>
③제1항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ㆍ추가징수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 <개정 2011.3.16, 2011.12.15, 2018.5.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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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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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 추가징수) 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12. 10.> | 장애인 고용장려금 | [ ]반 환 [ ]추가징수 | 통지서 납 부 의 무 자 | 사업체명 | 대표자명 소재지 ( )년도 ( ) 기분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추가징수) 명세 구 분 | 반 환 금 | 추가징수금 | 반환(추가징수) 총금액 반환(추가징수) 명세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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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 · 신고납부 및 납입고지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5.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보내는 사람 주소 신고납부 및 납입고지서 재중 받는 사람 주소 부 과 내 역 산 출 근 거 | ◈ 신고납부 및 납입고지서 영수증 (납부자용) 납부번호 납부자 | | 실명번호 | 주 소 | 세목 | 납기 내 | 납기 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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