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 (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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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4월을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4월을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2.15>

1.장애인 고용촉진대회 및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세미나의 개최와 장애인 고용촉진 모범사례 발표
2.지역별 장애인 고용촉진운동의 실시
3.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의 개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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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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