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5조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 설립의 허가를 받은 법인
2.「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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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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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제4조의2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제4조의3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제4조의4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제4조의5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5조 ·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제6조의2 ·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제6조의3 ·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제7조의2 ·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제7조의3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