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8조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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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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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12. 10.> | ( )년도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사 업 체 명 | 대표자 소 재 지 | 법인(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과오납 명세 및 금액 | 적 요 | 금 액 | 납부 대상…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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