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5조의2제5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부담금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장애인고용부담금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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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5조의2제5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1.장애인 공무원 명부 사본 1부
2.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공무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영 제35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려는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부담금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 환급, 분할납부, 과오납금의 충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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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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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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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5조의2제5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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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