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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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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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그 밖에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1.장애인증명서
2.고용보험가입증명원
3.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③공단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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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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