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0조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영 별표 1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란 별표 1 제3호의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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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증장애인의 기준
1. 지체장애인 가. 절단장애 1) 팔 절단장애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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