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8조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1.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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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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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신고서, 수정신고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7. 1.> | (3쪽 중 1쪽) [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 [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 장애인 고용부담금 | 신고서( ) 수정신고서( ) | [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2쪽의 작성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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