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0조 (독촉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독촉장)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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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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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독촉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 5. 4.> 독 촉 장 납부의무자 | 사업체명 | 대표자명 소재지 체납금액 명세 구 분 | 체 납 내 역 연 도 | 기 분 | 부 담 금 | 가 산 금 | 연 체 금 | 그 밖의 징수금 | 합 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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