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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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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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5. 29.> ( )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기관명: | | (단위: 천원, %) | 해당 연도 구매계획 | 전년도 구매실적 ① 총 구매액 | ②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 | 구매 비율 (②/①)×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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