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②공단은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받은 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통보를 받으면 부정수급자 해당 여부 및 부정수급 금액 등을 조사ㆍ확정하여 고용장려금을 징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 또는 고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③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로서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2018.5.29>
④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영 제63조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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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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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12. 10.> |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 고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신 고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부정수급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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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 ·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12. 10.> |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입금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신고 또는 고발한 부정수급의 내용 부정수급 사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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