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의5조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신청서에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0.12.10>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5.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증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 선발전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신청서에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0.12.1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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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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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위임 근거 · 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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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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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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