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7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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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2025.12.30>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해당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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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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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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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