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7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2025.12.30>
②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해당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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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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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신고서, 수정신고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7. 1.> | (3쪽 중 1쪽) [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 [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 장애인 고용부담금 | 신고서( ) 수정신고서( ) | [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2쪽의 작성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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