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 (부담금의 환급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영 제37조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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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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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12. 10.> |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 사 업 체 명 | 대 표 자 명 소 재 지 환 급 내 역 | 부담금 정산액 | 부담금 납부액 | 환 급 액 | 환 급 일 자 | 환 급 방 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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