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9조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②제1항에 따른 징수ㆍ추가징수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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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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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신고납부 및 납입고지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5.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보내는 사람 주소 신고납부 및 납입고지서 재중 받는 사람 주소 부 과 내 역 산 출 근 거 | ◈ 신고납부 및 납입고지서 영수증 (납부자용) 납부번호 납부자 | | 실명번호 | 주 소 | 세목 | 납기 내 | 납기 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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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추가징수) 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6. 5. 4.> | 장애인 고용부담금 | [ ]징 수 [ ]추가징수 | 통지서 납부 의무자 | 사업체명 | 대표자명 소재지 ( )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고용부담금 징수(추가징수) 내역 구분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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