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최저임금법장애인근로자이상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편의증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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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0.1.21, 2010.7.12, 2012.12.6, 2019.7.1>

1.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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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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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