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0.1.21, 2010.7.12, 2012.12.6, 2019.7.1>
1.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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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
상시 근로자수 | 장애인 고용인원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0 + 5명 300명 이상 |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 + 20명 ※ 비고: 장애인 및…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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