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1조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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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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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보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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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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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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