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5조 (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1,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2020.12.10>
1.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이미 제출한 서류로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6.28, 2018.5.2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영수증서로 한다. <개정 2010.1.21, 2011.12.15, 2017.6.28,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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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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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신고서, 수정신고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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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 · 신고납부 및 납입고지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5.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보내는 사람 주소 신고납부 및 납입고지서 재중 받는 사람 주소 부 과 내 역 산 출 근 거 | ◈ 신고납부 및 납입고지서 영수증 (납부자용) 납부번호 납부자 | | 실명번호 | 주 소 | 세목 | 납기 내 | 납기 후 |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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