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6.6.13, 2020.6.26>
1.기업진단보고서
2.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3.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사본
4.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5.별지 제11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 사본
②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7.12.29>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④제3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류"로 본다. <개정 201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