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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의3조 · 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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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3(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사업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에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 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1.무효판결 확정일
2.승계인과 피승계인의 등록번호
3.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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